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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운전면허 이대론 안된다] 끝·③ 제도 개선 필요



【부산=노주섭기자】 해양 국가자격증 시험인 조종면허제도가 시험장 독점 지정운영에 따른 공정성 및 고액수강료 시비 등이 잇따르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평가방식에 과학적 기준 도입 및 객관성 확보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지삼업 교수(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는 “해경이 시험 공정성을 위해 시험관을 다른 지역 종사자들로 순환, 채점토록 하지만 대부분 같은 협회 소속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에 의한 평가방법 등 과학적 채점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다 조종면허를 대부분 해양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취득하는 만큼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규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대 평생교육원 서양석 지도교수는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여성이나 노인들도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기시험 난이도 및 배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생계형 영세어민들까지 실기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난이도 조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게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시험대행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호경 한국라이브세이빙협회장은 “특정단체가 시험과 실습을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바람에 수강료 폭리 등 소비자 폐해만 낳고 있다”며 “점차 복수경쟁 체제 도입, 나아가 조종면허장 지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논의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면허시험 대행기관들이 실습마저 독점, 연합회 각 지부 등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가격담합 내지 불공정 여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조종면허시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적 채점방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개발된 장비로는 오류가 많아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최첨단 시스템 도입 추진 등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종면허증 취득자는 연간 1만명 정도여서 시험장을 늘리는 문제는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사진설명=부산 수영만 요트 계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