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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열차운임 할인을 사수하라”



【대전=김원준기자】 국방부와 코레일이 군인 열차운임 할인율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일괄후불 30% 할인제를 고수하는 국방부와 더 이상 기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코레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27일 두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국방부에 군인 열차운임과 관련해 ‘내년부터 선 현금결제 때만 운임의 10%를 할인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요금 운용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군인운임은 출장자 또는 포상 및 위로휴가자들이 일단 열차를 이용한 뒤 국방부가 1개월에 1차례 일괄적으로 30% 할인된 요금을 후불정산하는 방식으로 코레일에 지불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연간 200억여원선. 국방부는 내년 군인철도 운임으로 2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코레일은 군인에 대해 공익차원에서 정부가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공공할인서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PSO)이 2007년 폐지된 데다 일괄후불 요금정산에 따른 인력소요 등 이유를 들어 내년부터 현행 운임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주중 후불 30% 할인요율을 폐지하는 대신 업무목적 외의 사적인 여행까지 현금결제를 하면 평일·주말 구분 없이 10% 할인해 주겠다는 것.

이 경우 그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던 업무 외 목적 여행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된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군인에 대한 정부의 PSO 지원이 폐지돼 더 이상 군인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협의 없이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개편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조차 코레일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협약을 맺을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최대 고객인 군인 할인율을 10%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할인요율에 맞춰 이미 내년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개편된 운임안을 적용할 경우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군운임 예산이 편성돼 있어 코레일이 제시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군장병들이 제공받는 열차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