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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고용법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하게”



친기업적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완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2007년 세계 30위에서 5위권으로 나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빌딩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조치가 완결된다면 창업, 인력고용, 납세 등에서 모두 획기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창업 부문은 지난해 세계 110위에서 제도개혁 완결 시에는 14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자본금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고용 부문은 고용유연성 제고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현재 131위에서 상위권인 17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고용관련 제도개혁 중에서는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철폐, 유급주휴제 폐지,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 부문도 납세에 걸리는 세목 축소, 부동산 취득세 비중 축소 및 보유세 비중 증대,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 폐지 등의 조치가 완결되면 106위에서 20위권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에 걸리는 시간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져오는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