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정고시란 매체물 각각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달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정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결정,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해 왔으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주소 변경 및 신규사이트 구축 등의 수법으로 의무이행과 심의를 회피해 왔다.
이번 특정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는 물론 새로 구축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47개 화상채팅사이트와 29개 애인대행사이트 등 조사대상의 70%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내용은 12월 4일자 관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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