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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형 항만시설 이용료 면제 검토

【인천=조석장기자】정부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인천내항, 평택항 등 중·소규모 항만의 컨테이너 항만시설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7일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급감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을 위해 2009년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항만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동량 유지·창출과 함께 국내 항만간 과당 및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컨테이너 항만 시설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낮춰 항만간 형평성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항만시설 이용료는 선박 정박료와 접안료 등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과 인천 남항·북항부두를 제외한 평택항, 광양항, 인천내항 등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100만TEU미만 항구다.

인천내항을 이용할 경우 1만톤급 선박의 경우 입항료 128만원, 접안료(12시간 기준) 34만원, 시간에 따른 정박료 등 200만원 상당을 면제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내항 전체로는 한 해 5억원 상당의 항만시설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천항 등 일부항은 시설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커 정부의 일부 지원을 전제로 이같은 방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방침도 있는 만큼 물동량 급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