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을 위해 284조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감세정책의 골격을 확정한 정부가 이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기업 접대비 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내수 진작책까지 내놨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국책은행에 대한 대규모 증자에 이어 20조원 규모의 펀드로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을 측면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 경제성장률을 3%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금리 인하, 감세, 대출 확대 등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내년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풀림에 따라 물가불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수출 부진을 내수 진작으로 돌파
18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 추진계획은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의 감세정책은 소득·법인세 인하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책이었던 반면 이날 발표된 감세는 특정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겨냥했다.
배기량 1000∼2000㏄ 이하 승용차에 붙는 5%의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추고 2000㏄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내린다. 따라서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전체 세금(부가세·교육세 인하 포함)은 85만8000원,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는 약 257만원에서 225만원으로 32만원 줄어 그만큼 승용차 판매가격이 인하된다.
이처럼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세금인하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기업의 접대비 한도 50만원도 내년 1월 말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기업 영업활동 규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접대비 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고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가 허용된다.
아울러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30%의 세율로 법인세에 추가 과세하던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내년 3월쯤 개선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지원 확대로 경기활성화 기반 마련
경기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신용경색의 물꼬를 트게 된다.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1조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는 연내, 3조47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된다. 이러한 자본 확충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5조원으로 19% 늘게 된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주는 20조원 규모의 펀드도 내년 1월 출범한다.
이 펀드는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준다.
이 경우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은 내년 50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P매입 등으로 통화의 양적 공급을 확대해 금리 하락이 유도되고 외국환평형기금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0조6000억원으로 확충, 외환시장 안정을 추진하게 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