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신·증축 공장의 규모가 현행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에서 배제되는 등 공장총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보다 2년 단축된다. 이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전매제한 규제가 한 단계 낮춰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곳에 들어서는 공장은 공장총량에서 배제하고 공장총량 규제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현행 연면적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송도지구 일부와 청라지구 등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분양아파트는 전매제한 기한이 계약체결 가능일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재의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신축도 쉬워진다.
지금은 택지사업만 일정규모 이상(도시지역 10만㎡ 이상, 비도시지역 10만∼50만㎡)이 허용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도 허용하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이나 2만5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수도권 내 신축이 금지돼 온 공공법인 사무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통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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