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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반도주 외국기업 엄벌”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야반도주 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의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급격해지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업을 정리해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실업자도 늘고 있는 등 경제에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청산 절차를 밟지 않는 기업들은 노동 집약적인 기업과 소규모 기업들에 많다면서 특히 지난해 산둥지역에서만 87개 한국 기업이 이 같은 방법으로 기업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외교부·공안부·사법부는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고 외자기업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야반도주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수년간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중국에 경제 손실은 물론 양국 관계와 지방경제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형법 협조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상대국은 관련조약에 따라 중국의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인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은 “비정상철수는 한국 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지방정부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정상철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 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