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2일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들의 도서 접근권 보장과 도서관 설치를 교도소측에 권고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자의 도서 열람과 관련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결과 1인당 빌릴 수 있는 관용도서가 2권으로 제한돼 있고 대출 신청일도 한달에 2회로 정해져 있는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서접근권은 교도소 재량에 따라 제약될 수 없는 수용자의 권리”라며 “구금시설에 관용도서 보관 도서실만 있다는 것이 문제의 뿌리인만큼 빈곤한 수용자의 정보획득 불평등 개선과 수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외국인을 위한 해당언어 서적 구비와 문맹자를 위한 구두나 영상을 통한 정보 제공, 장애인을 위한 장치와 시설 제공 및 인원 배치 등도 요구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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