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높이제한 폐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영내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돼 합참 지휘시설 신축과 주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27만998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건물 높이가 최고 4층 이하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에 건물 높이 제한이 없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증축 등을 통한 국방부 영내 시설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2012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10층 규모의 합참지휘시설 신축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북구 하월곡동 39의 1호 일대 27만115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위치한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5개 연구동 건물높이 제한이 기존 3층(12m)에서 7층(28m)으로 완화됐다.


시는 연구동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하고 첨단 실험장비를 들여놓을 공간 확보가 필요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마포구 신수동 1의 1번지 서강대학교 부지 15만8000㎡에서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높이 제한 완화안도 통과돼 이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이 기존 7층에서 11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이 일대 7686㎡에는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6만8948㎡ 규모의 국제인문관(개교 50주년 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