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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축구장·대형건물 ‘금연’


야구장, 축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형 건물에 입주했다면 술집이나 유흥업소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만 있다면 건물에 들어온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경제부처와 담배 제조·유통업계 등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고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이행하기 위해 금연 종합대책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