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30)는 9일 “환란 피해를 막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이날 그를 접견한 뒤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환란시기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씨는 또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올려진 글 가운데 자신이 쓴 글은 100여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100편을 썼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이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아직 280편인지, 500편인지, 100편인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라온 글은 모두 500여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미네르바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간에서 관심을 끈 글은 체포된 박씨가 쓴 것이 확실하며 제2의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미네르바의 글 280여건을 확보했으며 절반 정도 조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절반도 인터넷 주소(IP)로 볼 때 그가 쓴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박씨와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분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박씨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변호인 권리 구제를 받느냐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이날 박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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