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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 ‘노무인력 공급’갈등



【부산=노주섭기자】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 신항 1-2단계 북컨테이너터미널 임시 관할권을 둘러싼 다툼에 이어 이번에는 다음달 임시 개장하는 2-1단계 부두의 항운노조 인력공급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부산항만공사(BPA)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는 이미 개장한 1-1단계(6선석)에 이어 다음달 3일 한진해운 2-1단계 4선석이 임시 개장한다.

한진해운측은 임시 개장에 앞서 부두운영에 필요한 자체 인력 채용에 이어 신호수, 야드트레일러 운전자 등 외부인력 채용을 위한 노무공급문제를 부산항운노조측과 협상을 갖고 지난 16일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운노조와 한진해운 간 상용화 외부인력 공급계약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산 북항 제2부두 및 중앙부두의 하역 항운노조인력을 부산신항 대체작업장으로 재배치한다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간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진해항운노조 측은 “신항의 1-2단계는 부산과 경남의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임시 개장되는 신항 2-1단계 한진해운 부두의 경우 행정 관할구역권이 완전히 경남지역인데도 부산에서 노무인력을 투입,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해항운노조 등은 “이 같은 노무인력공급권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 임시 개장으로 첫 배가 입항하는 신항 2-1단계 부두에 어선을 총동원, 항로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측은 “이번 신항 한진해운 노무인력 공급문제는 부산 북항이 재개발사업으로 폐쇄되면서 BPA가 운영 작업장을 신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용화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이 아니다”며 “추후 신규 채용이 필요한 단순노무인력은 경남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6일 노기태 사장까지 직접 나서 경남도를 방문, 신항의 노무공급을 포함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관할권 문제 등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로 양보해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