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퇴출 구명 로비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6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드캡투어 대주주 구본호씨(32)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2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172억원 추징금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대우구명 로비 혐의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하고, 강제면탈 및 주가조작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구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2006년 3월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헐값 발행된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를 글로리아초이스차이나사가 인수하도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3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 신청을 피하려 유령회사 KMC 명의로 된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조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2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 일부를 구씨가 미디어솔루션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해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퇴출 구명 로비 용도로 조씨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 중 30%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전달하려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실제 로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징을 피하려고 1000억원대 재산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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