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외부감사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자(혹은 조합)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한 뒤, 다음달 중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재개발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우선 부여하고,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치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 밖에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학계 및 시민단체가 포함된 11명의 ‘재개발 개선대책 TF’ 구성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기현, 김성태 의원과 도태호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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