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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9일 제출

용산 참사와 관련, 앞으로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용산 재개발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련전문가와 함께 용산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오는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는 자치단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기능,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원체계로 도시분쟁조정위가 운영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용산사건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우리사회 중재기능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