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측은 이날 “이메일 발송 건은 자체 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빗어진 일”이라며 “비록 사신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근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김유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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