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지방교육 재정 악화를 들어 반대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이 통폐합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되고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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