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과 임대 아파트 및 전세 계약자에 대한 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아파트 및 전셋집 중도금 보증지원 대상자 요건을 종전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서 ‘5% 이상 납부자’로 낮췄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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