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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로스쿨제도 헌법 위배” 이석연 법제처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의 ‘로스쿨 법안’ 부결과 관련)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반대 시각과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특수계층을 창설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을 100%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잉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소위 차원에서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 로스쿨이 출범도 되지 않았는데 로스쿨 출신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득권 특수세력화된 것”이라며 “배분적 정의에 입각해 볼 때 확대한 것이 아니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법제활동과 관련, 이 처장은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는 윌리엄 더글러스 미 대법관의 말을 인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개폐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 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선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헌법은 어느 쪽에 치우침 없는 관용의 시스템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