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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풀무원홀딩스,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풀무원 이사회와 풀무원홀딩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주주 간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3월 27일까지 양사 주주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풀무원 주식은 3월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3월 26일 17시 현재 풀무원 주주가 보유하는 풀무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당 풀무원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환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즉 3월 24일까지 풀무원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은 이후 자동적으로 교환 비율에 의해 풀무원홀딩스의 주식을 교환받게 된다.

이에 따라서 풀무원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4월 13일 예정)에 풀무원은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풀무원홀딩스의 자회사이며 2008년 7월 1일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풀무원은 2008년 매출액 2029억9000만원, 영업이익 173억4800만원, 당기순이익 95억3800만원을 잠정 기록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