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없이 조속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상해는 형법 258조 1항과 2항이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며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할지 등 방법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낸 조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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