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0주년 3·1절에 오토바이 등 폭주행위를 한 36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1일 전국에서 붙잡힌 이들 가운데 48명을 입건하고 312명에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또 폭주 현장에서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채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거되지 않은 폭주족 80여명을 추적 중이며 주동자급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 높은 벌금이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된 3·1절 폭주족은 2007년 471명에서 지난해 282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에는 다소 증가했다.
입건된 48명 중 28명은 오토바이를 몰고 떼를 지어 다니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혐의(공동위험 행위)가, 나머지 9명과 11명은 각각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에서는 공동위험 행위로 21명, 불법개조 2명 등 23명이 입건됐고 8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역 폭주족들은 주로 삼각지, 녹사평, 이태원 일대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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