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라 할지라도 해당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재가 발굴돼 문화재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돼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 소유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행 법에 따라 문화재가 발굴된 시점부터 주변 지역 등 해당 토지에 대한 각종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아 결국 문화재 발굴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게 돼 문화재 발굴을 환영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시 문화재로 지정된 주변지역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개인 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