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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국회 통과 불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60% 이상의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부자 중과세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통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거꾸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주택 공급 물량이 모자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침체가 오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인지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20조’, ‘30조’ 등 유사이래 최대의 추경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세제는 없애야 하지만 경기가 과열 돼 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도졌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