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3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구치소에서 면담했던 내용을 공개한 박찬종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3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면담했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수사중에 변호사가 질문지를 들고 가 면담하고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변호사 윤리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박 회장과 서울구치소에서 가진 3차례 면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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