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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기 오발 장애도 국가유공자 인정돼야”

군 복무중 총기 오발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일 윤모씨(63)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65년 4월 육군에 입대, 모 사단 수색중대에 배치된 윤씨는 이듬해 8월 총기 손질 중이던 동료 부대원이 잘못 쏜 총알에 왼발 관통상을 입었다.

윤씨는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군 의무기록에는 ‘좌족부관통총상’ ‘지난 16일 오발로 관통상을 입었다’고 적혀졌다.

1968년 전역한 윤씨는 이후 왼쪽 발의 감각이 일부 상실되는 장애를 겪게되자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윤씨의 장애 이유가 오발로 기록돼 있어 군대 공무와 관련,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총기는 군인이 업무 수행 중 주로 소지하는 것이어서 윤씨가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군 복무와 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의 부상은 총기 손질을 하던 동료 병사의 오발로 생긴 것이어서 이 또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