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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사망’ 예비군 동대장, 공무상 재해

부하 직원의 근무이탈과 과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예비군 동대장이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다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김모씨(53) 유족 2명이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경기 안산시 모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해 3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 판정을 받고 입원 11일 뒤 사망했고 가족들은 공단측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김씨 사망이 공무상 과로가 아닌 본인의 체질적 요인과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과도한 음주 등 공무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망 당시 평소 업무 외에도 전산화방식 시행, 사고예방 시범, 불시 정기감사 등의 업무가 겹쳐 통상적인 업무수행 강도보다 더욱 무리해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동대 소속 상근예비역의 군무이탈 사고로 불시 감사를 받게된 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자택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뇌경색이 발병했으나 매년 실시되는 체력검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반복적인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경색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