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모 의원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못한데다 김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의원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 신문을 선거구민인 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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