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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분양가·입주시기 ‘구멍’



오는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에 허점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소형 분양·공공 임대·영구 임대·국민 임대 통합)공급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들 공급예정인 주택을 지역별·공급기간별로 한 데 묶어 입주 1∼2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사전청약때 제시되는 분양예정가격이 실제 입주때의 분양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자칫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패 관건은 예상분양가-확정분양가 격차 축소

1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성패의 제1 관건은 사전청약 당시에 제시하는 예상분양가와 입주 당시에 정해지는 확정분양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정식 청약을 1∼2년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청약 때 수요자들에게 예상 분양가를 알려준 후 실제 청약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급변기 등에는 1∼2년 사이에 물가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등 가격변동 요인이 많아 예상-확정분양가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아니지만 일반 택지지구의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경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측은 2007년 6월 당시 3.3㎡당 900만∼1200만원대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실제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해당 사업부지의 보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을 분양가격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예상분양가와 확정분양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사전청약 후 최종 분양가를 산정할때까지 최대 2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실제분양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정 입주시기-실제 입주시기 차이도 문제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당초 약속했던 입주예정 시기보다 실제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사전청약 후 해당 사업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 등에서 암반이나 문화재 발견,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도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입주지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둘러싼 송사가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이탁 주택시장제도과장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형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후 우발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께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