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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국회폭행’ 민주당 당직자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15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국회에서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4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당직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5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을 계단아래로 넘어뜨린 뒤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