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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살인마 강호순,피해자 유족에 13억 배상”



경기 서남부 등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씨(39)가 ‘깡통’ 신세로 전락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진영 부장판사)는 16일 피해자 유족 21명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소송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재산은 소유한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000만원, 빌라 임차보증금 7000만원, 경기 수원 당수동 축사 보증금 5000만원 등 9억원이지만 이를 모두 처분해도 배상액은 부족하다.

앞서 강씨에게 살해당한 여성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씨를 상대로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 앞서 강씨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받아냈다.


피해자인 중국 동포 김모씨(당시 37세)의 미성년자 딸도 지난 9일 강씨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별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피해자인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씨(당시 23세)의 유족들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지난 1월 여대생 안모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일 사형이 구형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