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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사고”..동승자도 35% 책임 판결

법원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묵과, 사고를 당한 동승자에게 또 다시 무거운 과실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물차연합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망사고가 난 오토바이 소유주 C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94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23일 오전 5시30분께 C씨로부터 빌린 오토바이에 회사 동료 B씨를 태우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 삼거리를 직진하던 중 우측 방면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지고 화물차 운전기사는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3%의 만취 상태였다.

화물차연합회는 동승했던 B씨 유족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와 A씨 유족,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적재물에 빨간 헝겊 등을 달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및 음주운전을 한 A씨, 오토바이를 빌려 준 C씨 등 모두 B씨 사망의 공동 불법행위자”라며 “원고와 별도 합의한 A씨 유족을 제외한 보험사와 C씨는 공동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수시간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만취상태임을 알았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동승한 잘못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B씨에게도 35%의 과실이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법원은 음주사고가 난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일반 차량보다 더 중한 과실 책임을 묻는 추세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의 차에 탑승했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동승자에게 2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04년 서울고법은 술 취한 남자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탔다가 버스와 충돌, 중상을 당한 여고생에게 손해의 75%까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음주운전 동승자와 음주운전 우려가 있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계류중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