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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 “유튜브 실명제 별 실효없어”



“실명제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론칭되지 않은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실명제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유튜브와 같은 방식(업로드 및 댓글 금지)으로 대응할 겁니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올릴 경우 먼저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이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최근의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중이지만 구글의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구글이)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인터넷실명제가 사용자나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구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러한 의견들이 부딪칠수록 세상은 좋아진다”며 “이처럼 인터넷에서 부딪치는 의견이 100만개에서 1000만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1만개로 줄도록 만드는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코리아는 4월 1일부터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 9일 업로드 기능과 댓글기능을 폐쇄,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실정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구글코리아는 또 정부나 수사기관이 구글의 e메일 서비스인 ‘G메일’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아직 한국에 정식 론칭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장은 “G메일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 법적 판단보다 도덕적 기준을 따져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메일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정보를 요청한 것은 10건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구글코리아는 최근 유튜브 게시판 폐쇄와 영업인력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나온 구글코리아 철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영업인력은 경기침체 전 시장성장 속도에 맞춰진 것이라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만큼 조직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철수할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올해 1·4분기 검색 성장률이 47%에 달해 업계 평균인 16%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검색 부문에서 3위에 오르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