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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천신일 당비대납설 증거보전 신청

민주당은 27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30억 당비 대납설’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천 회장의 H금고 계좌, 이명박 대통령의 은행 대출 약정서 등에 대해 증거보존신청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은 신청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처음에는 특별당비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이 대출받아 마련했다’고 하다 나중에는 ‘천 씨의 예금을 담보로 천 씨가 대출받은 돈을 빌려 마련했다’고 하여 주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특별당비 30억원은 ‘차용(또는 담보제공)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천씨가 대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의 최초 출처가 박연차 회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천 회장이 예금약정을 맺은 H금고의 대출약정 내용과 천 회장의 금융자료, 이 대통령의 은행 대출약정 및 대출금 사용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4ㆍ29 재ㆍ보선 유세 현장 등에서 ‘30억 대납 의혹’ 등을 거론해 대통령과 ‘박연차 게이트’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1일 고발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