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부인이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0m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주부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9년 결혼한 김씨와 이씨는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가정불화로 2007년 1월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가 시작된 직후부터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처가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김씨는 또 ‘계속 계단에서 지내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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