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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사건’ 상고심 5월 29일 선포



대법원은 28일 대법관 11명이 모여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 합의(合議)를 열고 내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었다.

대법원은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경우 선고일을 정해 사건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합의를 연 뒤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음을 뜻한다.

삼성사건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삼성특검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경우 소부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게 돼 사실상 두 사건 모두를 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007년 5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은 CB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발행 과정에서 주주배정 방식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적정주가가 최소 1만4825원은 된다고 보고 검찰논리와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CB가 자금조달이 아닌 조세 회피와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하면 적정가로 발행할 경우와의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떤 법적 이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