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외국인 강사, 마약 흡입 뒤 환각상태서 초등생들에 강의

마약을 흡입, 환각상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외국인 강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B씨(38)를 구속하고 외국인 영어강사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입건된 영어강사들에게 마약의 일종인 대마수지(해시시)를 판매한 혐의다.

영어강사들은 B씨로부터 해시시를 건네 받아 자택과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등지에서 5∼9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영어강사들은 평일 새벽에 마약을 흡입, 환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로 출근한 뒤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외국인들에게 회화지도비자(E-2)를 발급해 줄 때 자기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된 영어강사들은 캐나다 출신 3명, 미국 2명, 뉴질랜드 1명으로 서울지역 초등학교나 유명 어학원 등지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