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명단이 일괄 공개된다. 또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명단을 일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하도급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
또 구두발주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반대 회신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 지금은 감액이 있더라도 감액의 부당성을 하청업체나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부당행위의 하나로 규정했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하청업체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조사방해 및 거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기준으로 각각 2억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현행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전국 15개 시·도로 확대했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권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구두발주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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