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전날 체포한 프리랜서 PD 이모씨를 15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께 이 PD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이 PD는 전날 오전 9시께 서울 노원구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검찰은 이 PD를 상대로 A수입육업체를 방문해 취재를 벌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입육업체는 ‘이 PD가 가맹점에 가입하겠다고 속이고 업체를 방문, 업체 내부를 몰래 찍어 업무에 차질이 초래됐다’며 지난 3월 이PD를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와 작가 등 MBC 제작진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다음 석방했다.
이 PD의 체포 소식에 ‘한국독립PD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PD를 석방하고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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