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험상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의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이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과당경쟁에 따른 독립법인대리점(GA)의 계약부실관리와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등의 문제와 유사한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간 과당경쟁으로 GA가 계약만을 유지한 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금융감독원은 대형 GA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중 도입이 예정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자칫 GA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가격협상권이란 획기적인 권한을 부여했지만 문제 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점에 비춰봤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새로 도입될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법상 보험중개사 관련 조항(92조)의 ‘보험중개사 의무 및 겸영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계약체결 중개 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수료 등을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업무 겸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기에 업법상 보험중개사 관련조항에는 포함된 ‘겸영금지 대상과는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 사무실의 공동사용, 인사교류 등이 금지된다’는 부분도 제외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험모집 종사자(설계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의무 등만 존재한다”며 “의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특혜 논란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들이 자칫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문제가 됐던 방카슈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차지원 요구, 수수료 과다 요구, 각종 경비 지원 요구 등을 강요해 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6월 국회로 연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안을 보완하거나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GA나 보험중개사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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