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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 언도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들의 조기석방을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미뤄,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형 선고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또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북한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범(남한의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종결되며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북한 법원이 선고한 12년형은 이란이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에게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가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비해 중형이다.

앞서,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은 3월말 두 여기자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고, 4월24일에는 ‘기소방침’임을 피력했으며 지난달 14일에는 ‘6월4일 재판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