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자산운용이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1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수탁사가 해외 자산내역의 변동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준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다.
보통 기준가 산정이 잘못 되더라도 며칠새 바로 잡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도이치자산운용의 경우 오류 발생 기간이 무려 4개월이 넘어가면서 투자자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도이치자산운용은 12일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라질 주식투자신탁’과 이의 자투자신탁, 멀티클래스펀드들의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이 해당 펀드가 취득한 워런트의 분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자와 모펀드 등의 손실액을 대신 지급한만큼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라질 주식 모투자신탁’은 지난해 10월 설정된 해외펀드로 설정액은 1300억원 규모다.
이 펀드는 지난해 9월에 해외워런트 종목의 공시처리 누락과 관련한 월말 유가증권 대상작업의 오류로 2008년 5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준가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준가는 845.61에서 860.59로 변경됐다. 만약 투자자가 오류 발생 기간 동안에 펀드를 환매했다면 낮은 기준가가 적용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해외에 있는 해당 펀드의 보유자산에서 발생한 매매나 증자, 분할 내역에 대해서는 수탁사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통지해 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만큼 도이치자산운용은 손실액 전액인 14억5300만원과 지난해 11월 이후 이자를 청구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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