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시내 유명 한우전문 음식점을 암행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식육점과 음식점에 대해 일반 점검을 해왔으나 이번처럼 음식점에 대한 암행단속은 처음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등 84명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100여개 음식점에 무작위로 찾아가 쇠고기를 수거, 검사한다. 수거된 쇠고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검사한 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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