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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천성관 지인 박씨 동행명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박모씨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렸다.

법사위는 13일 오후 8시까지 박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박씨는 천 후보자에게 주택 매입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업가로 민주당은 그가 천 후보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박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 법무부에 출국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우윤근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이 천 후보자의 차용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박씨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며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씨가 출석 안 한 것은 천 후보자에 불리하다”며 “그가 막대한 이익관계가 발생하는 세운6지구 재개발 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천 후보자와 10년 지기다. 언론 인터뷰 통해 출석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으면서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민석 의원은 “벌써 2주 전에 법사위원장에게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충언을 드렸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하니까 중요 증인을 놓친 셈인데 우리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