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심신 장애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을 조기 소집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연예인, 부유층 및 고위 공무원 자녀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해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5년∼6년 이상 복무한 공익근무요원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복무하기 어려운 일부 공익근무요원을 조기에 소집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복무자만 일괄 소집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5년 이상 복무자 중) 심신의 장애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선별해 심사한 후 조기 소집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의 경우 심신 장애 등의 사유로 각 군 참모총장의 재가하에 조기 전역을 할 수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조기 소집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복무가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기에 소집해제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연예인과 고위 공무원, 부유층 자녀들은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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