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했다고 해도 다른 차량이 옆 차로를 이용, 통행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를 40분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긴 하지만 주차한 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주·정차금지구역에 용달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채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 및 단속요원을 폭행하고 여객터미널 도로에 주차,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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