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KBS·EBS 순수공영방송화 수신료 오를듯



8개월여 쟁점이 됐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행령 작업,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 민영미디어렙(공중파방송국의 광고판매를 대행해주는 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등 후속조치에 시선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3개월 내 방송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지분소유 비율, 새 방송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법, 신문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매체의 점유율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향후 1년 뒤에 적용된다. 동시에 방통위는 연내 1∼2개의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방송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은 또 한 번 여론을 달굴 전망이다. 공영방송법은 KBS, EBS, 아리랑TV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해 재원의 80%를 수신료로 충당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광고를 제한하는 대신 지난 28년 동안 2500원에 머물렀던 KBS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MBC는 공영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MBC는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영방송 범주에 머물러 왔다.

또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KBS의 인사권 등 경영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예산권을 누가 쥐게 될지 등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여당은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독점 대행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대신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바코가 사라지면 방송시장은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코바코의 지원을 받았던 지역·종교 지상파방송들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 개정과 함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년 1월 설립한다.

미디어 관련법이 막판 혼전 속에 여당과 야당의 안이 일부 뒤섞이면서 의미 없는 조치가 담기는 등 ‘누더기 법안’ 논란도 일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을 시행하면서 모순점들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공중파방송 소유지분율을 10%보다 더 높일지 주목된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