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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강제 진압, 제2의 용산참사 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낸 경찰의 ‘공장진입 긴급 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농성자 강제진압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기초조사 결과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경찰의 강제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중인 장비(살수차, 헬기, 전기총 등)와 노조측의 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 등)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조원들이 점거중인 도장2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고 소화전 차단으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70여일간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고공농성 강제진압 시 추락 및 자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의 강제진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농성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의 평택공장 진압을 막아달라고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통해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30일에는 물과 의약품을 반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