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채증활동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 민주노총 간부 손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2일 오후 4시50분께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증거수집 요원 김모 경사의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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